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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품목 세울표
품목 관세율 부가세 특소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비고
의류,수영복,언더웨어 13% 10% - - - -
스카프,숄,넥타이,장갑 8% 10% - - - - 가죽장갑 관세 13%
액세서리(보석,귀금속 등) * 8% 10% - - - -
신발류 13% 10% - - - - 방수신발 관세 8%
가방,핸드백,지갑 8% 10% - - - -
선글라스 8% 10% - - - -
화장품,향수 * * 8% 10% - - - -
펜,잉크 8% 10% - - - - 잉크 관세 6.5%
서적,잡지,우표 없음 없음 - - - -
면도기,다리미 8% 10% - - - -
CDP,MP3,오디오,스피커 8% 10% - - - -
노트북,PDA 0% 10% - - - - 특소세 적용 제외물품
캠코더 0% 10% - - - - 특소세 적용 제외물품
폴라로이드 카메라 * 8% 10% - - - - 특소세 적용 제외물품
디지털 카메라 * 0% 10% - - - -
손목시계 * 8% 10% - - - -
※ 품목명에 별표(*)가 붙어있는 품목은 쇼핑몰 결제액이 200만원 초과시 특소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
품목명에 별표(**)가 붙어있는 품목은 7%의 특소세가 부과됩니다.
과세표준가격이 15만원 이하인제품은대부분위 세율표의 세율이그대로 적용됩니다.
※ 우리나라는 관세율, 수입제한요건 등을 HS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기 때문에 HS부호를 알면 물품에 적용 될 관세율, 수출입 제한 사항등을 알 수 있습니다.
특별 소비세 부과상품
품목 세법(4단위) 관세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품목
의류,수영복,언더웨어 9504 8% 20% 30% 10% 10% 슬롯머신,롤렛머신,화투류,트럼프,수렵용 총포류 등
녹용 및 로얄제리 (0410)0507 8% 20% 30% 10% 10%
향수 3303 8% 20% 30% 10% 10%
보석 및 귀금속제품 7113 8% 20% 30% 10% 10%
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9504 8% 20% 30% 10% 10% 고급사진기 (200만원 초과시 초과가격의 20%)
고급시계 9504 8% 20% 30% 10% 10% 개당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%
고급모피 9504 8% 20% 30% 10% 10% 개당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%
고급융단 9504 8% 20% 30% 10% 10% 개당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%
고급가구 9504 8% 20% 30% 10% 10% 세트당 800만원/개당 5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%
수입금지 및 제한상품
-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수입하는 경우
- 동물 / 금은 괴/ 통화
- 위험품목,석면포(방화커튼)를 포함 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있는 품목
- 약 / 마취제(불법적 약품)
- 화기,변기의부품들
- 인체의 일부
- 포르노그래피
-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,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
- 수표, 현과금과 같은 화폐
- 화폐,채권 기타유기증권의위조품, 변조품, 모조품
통관절차
과세대상
[ 총 과세가액 = 물품가격 + 국제운송료 + 보험료]
- 선물 등 자가사용물품으로서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물품
- 관세청장이 정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물품
- 회사 물품 및 상용물품 등 (천공, 절단된 것 등 견품으로 인정되는 과세가격미화 250달러 이하물품 제외)
과세가액 15만원 이하 : 면세
과세가격 U$ 600 이하 : 간이수입신고 (개인이 통관 가능)
과세가액 U$ 600 초과 : 일반수입신고 (관세사를 통하여 통관)
일반수입신고(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)
간이 수입신고 (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)
주요 통관 제한 품목
품목 품명 면세범위
건강식품 및 의약품 비아그라 등 오남용 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
DHEA,멜라토닌 90알 x 2병
게브랄티 2병
STRONG 등 성흥분제 통관불가
기타 총 6병
음란서적 및 영상물(CD,DVD,LD,Tape) 미풍양속 등을 해치는 비디오물 통관불가
총기/도검류 총기류,모의총기류,도검류등 통관불가
동/식물류 동물/식물/어패류 등 통관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