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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안내] 버너 관련 통관 불가 안내
작성일 2022-09-20 조회수 526

안녕하세요

기존 버너 관련해서 선편으로 선적 통관을 진행하였으나 

추가 진행이 힘들다는 공지를 전달 받았습니다.

해당 제품 진행하시는 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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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가스 관련법으로인해서 앞으로 버너는 통관 불가능합니다.

연소기가 달려있고 프로판 가스나 부탄가스 연소시키는 장비는 요건 구비가 필요합니다.

그런데 개인은 요건을 받으시기가 힘들뿐더라 제조사가 한국가스공사에 등록이안되어있으면 검사 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