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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안내]전파법 기기 목록통관배제 시행 안내의 건
작성일 2022-06-09 조회수 422

안녕하십니까.

 

 

전기제품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


개인자가소비용도로 수입 시 목록신고가 가능하였으나


6/7일부 세관 고시내용대로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

 

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여 드리오니 관세법 관련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

 

@@ 현재 전기로 사용하는 제품 중미국($200불 이하외 그 밖의 국가($150불 이하)는 목록 통관이 가능 하였으나,

 

이후 세관에서 목록배제(목록취하할 가능성이 있기에 안내드립니다.

 

세관에서는 해당 되는 제품에 대해 현재 까지는 목록취하를 하지 않고 있으나추후 경과 및 결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안내드립니다.

 

 

***개정 고시내용

 



 

**별표 1 (11번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