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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안내]해외직구(구매대행) 식품안전관리 협조요청(유해물질 통관금지 및 함유제품 현황)
작성일 2017-03-07 조회수 3,055

식품의약품약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협조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.


식품의약품약전처에서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 

해외직구 유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시부트라민 등 유해

물질 또는 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및 은용액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

제품에 대하여 통관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
통가불가항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고객센터 >> 이용안내 >> 배송/통관/관세 >> 통관 불가품목

해당 공문 및 해당 식품 참고하시어 식약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