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약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협조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.
식품의약품약전처에서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구 유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시부트라민 등 유해 물질 또는 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및 은용액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통가불가항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고객센터 >> 이용안내 >> 배송/통관/관세 >> 통관 불가품목 해당 공문 및 해당 식품 참고하시어 식약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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