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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알림] 통관불가 상품 구매불가안내_워싱턴조약 관련
작성일 2015-08-04 조회수 1,657

헤이프라이스 운영팀입니다.


아래의 제품은 일본 전 지역에서 워싱턴조약(CITES)에 의거, 선인장이나 알로에 성분이 포함된 서플리먼트류 또는 화장품의 수출통관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

경제산업성에 성분 분석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현지에서의 반출 자체가 어렵기에 참고하시어 구매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표적인 불가 상품: なかったことに (나캇타코토니) 등

수출통관 불가 성분:キダチアロ(키다치아로에) 등

  => 그 외: 선인종과 전종, 소철과 전종, 알로에에 속하는 전종, 란과 전종, 시클라멘에 속하는 전종




*나캇타코토니의 경우 불가성분이 미포함된 녹색제품만 통관 가능합니다.



워싱턴조약은?


절멸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식물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조약을 말하며, 식물의 경우 선인장과를 포함한 130여 종이 포함됩니다.